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일용직 근로자의 상용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임금·퇴직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를 인정하여 징역 4월에 처함.
  • 다만,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1년간 보호관찰 및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목포시 C에서 방수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임.
  • 피고인은 근로자 D(2012. 4. 1. ~ 2016. 10. 22. 근무)에게 2016년 8월부터 10월까지의 임금 5,700,000원과 퇴직금 8,901,58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근로자 E(1993. 1. 1. ~ 20...

사건
2017고단155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조재철(기소), 김상이(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C에 있는 개인 방수업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방수공사 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 경부터 2016. 10. 2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2016년 8월 임금 2,280,000원, 2016년 9월 임금 1,440,000원, 2016년 10월 임금 1,980,000원 합계 5,700,000원과 1993. 1. 1.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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