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음주운전 및 공기호 부정사용 등 복합 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2017. 5.경 타인의 오토바이 번호판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함.
  • 2017. 9. 28.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함.
  •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함.
  •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기호 부정...

사건
2017고단1531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나. 공기호부정사용
다.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수민(기소), 이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4.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6.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7. 5.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망 D의 집에서 D으로부터 행사할 목적으로 E 번호판을 받고 피고인이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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