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 및 범죄수익 은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추징금 6,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2017. 2. 1.경부터 2017. 4. 30.경까지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T'을 개설, 운영함.
  • C은 총책, 피고인, D, E, F은 도박자금 입·출금(충·환전) 업무를 담당함.
  • 위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총 7,249,881,026원을 도박자금으로 입금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주고, 스포츠 경기 베팅을 통해 수익을 취득함.
  • 수사기관의 추적 ...

사건
2017고단152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승훈(기소), 전유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C은 사이트 개설 및 수익 관리 등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 D, E, F은 C의 지시를 받아 도박자금 입?출금(사이버머니 충·환전) 등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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