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죄 성립 및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적용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1. 5.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량과 충돌함.
  • 이 사고로 피해자 F와 H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전과가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함. ...

사건
2017고단1488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 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수민(기소), 이하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감 담당 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6.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15. 같은 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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