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원의 허위 근무명령서 작성 및 수당 편취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7,000,000원을, 피고인 B에게 벌금 5,000,000원을 각 선고함.
  •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D시 자원순환과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 팀장으로, 각 팀장들로부터 환경실무원에 대한 휴일근무 및 시간외근무자 명단을 제출받아 취합하여 복무담당자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함.
  • 피고인 B은 D시 자원순환과 승차팀장으로, 쓰레기 민원접수, 승차원 및 보조기사 휴일 근...

사건
2017고단1309 사기
피고인
1. A
2.B
검사
김지훈(기소), 전유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4. 6.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 1. 경부터 2015. 2. 28. 경까지 D시 자원순환과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원순환과의 각 팀장들로부터 환경실무원에 대한 휴일근무 및 시간외근무자 명단을 제출받아 이를 각 팀별로 취합하여 자원순환과 복무담당자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1. 1. 경부터 2015. 2. 28. 경까지 D시 자원순환과 승차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쓰레기 민원접수, 승차원 및 보조기사 휴일 근무와 시간외근무자 등 근무편성, 차량배차 지정, 자원순환과 복무담당자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등을 환경실무원들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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