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 선고 및 배상신청 각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함.
  •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5. 4.경 피해자 C에게 호프집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총 1,799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당시 약 2,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호프집 영업이익이 없었으며, 빌린 돈을 개인채무 변제용으로 사용할 의도였음.
  •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피해자 B에게 호프집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총 1,584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당시 약 2,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사건
2017고단1257, 2018고단639(병합) 사기 2017초기443 배상명령신청
2017초기44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도용민, 윤기형(기소), 도용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1. B
2. C
판결선고
2018. 10.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125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4.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이라는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임대료, 가게유지비, 직원월급 등으로 돈을 써야하 니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약 2,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호프집의 영업이익이 전혀 나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채무 변제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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