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운전 및 사서명위조·행사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2년간의 집행유예, 보호관찰, 1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2. 1.과 2017. 3. 23. 두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음.
  • 2017. 8. 28.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함.
  • 음주·무면허운전 단속 시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한 가중처벌을 피하고자 친동생의 사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무면허운전 및 사서명위조·행사죄의 성립

-...

사건
2017고단11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 허운전),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
A
검사
이승훈(기소), 김상이(공판)
판결선고
2017. 1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28. 22:48경 전남 신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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