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지급명령 이의신청 포기 의사표시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원고의 피고 샬롬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A에 대한 사전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2016. 5. 10. 피고 A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음.
  • 원고는 피고 A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10. 10. 지급명령을 받았고, 피고 A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2016. 11. 10. 확정됨.
  • **피고 샬롬은 피고 A에 대한 유류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

1

사건
2017가합13 배당이의
원고
전문건설공제조합
피고
1. 주식회사 A
2. 유한회사 샬롬
변론종결
2017. 11. 16.
판결선고
2017. 12. 14.

주 문

1. 이 사건소중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유한회사 샬롬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으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이 2016. 4.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같은 법원 2016차438호 유류비 지급명령 신청 사건에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포기서의 제출로써 한 이의신청포기의 의사표시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들 사이에 2016. 4. 27. 체결된 채무변제계약을 취소한다.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 12. 21.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5,834,561원으로, 피고 유한회사 샬롬(이 하 '피고 샬롬'이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 36,168,169원을 10,333,608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지급명령과 가압류 결정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016. 5. 10.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사전구상금 채권 중 일부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A이 대한민국상이군경회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목포시 C 지상 5층 건물 중 3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하였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카단542호). 2) 원고는 피고 A과 그 대표이사 D 등을 상대로 사전구상금 341,760,000원과 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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