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소중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유한회사 샬롬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1. 주위적으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이 2016. 4.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같은 법원 2016차438호 유류비 지급명령 신청 사건에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포기서의 제출로써 한 이의신청포기의 의사표시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들 사이에 2016. 4. 27. 체결된 채무변제계약을 취소한다.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 12. 21.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5,834,561원으로, 피고 유한회사 샬롬(이 하 '피고 샬롬'이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 36,168,169원을 10,333,608원으로 각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