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원의 성추행 및 성희롱에 따른 해임처분 및 재임용거부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 및 재임용거부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3. 1. 피고가 설립·운영하는 C대학교의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현재 부교수로 재직 중임.
  • 피고는 2015. 1.경 원고의 성추행 및 성희롱(제1, 2, 3 징계사유)을 이유로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2015. 6. 3. 원고를 파면함.
  •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함.
  • 서울행정법원은 2016. 10. 27. 제1~3 징계사유는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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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12931 해임처분 및 재임용거부처분 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피고
학교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양재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4. 17.
판결선고
2018. 5.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5. 26.자 해임처분 및 2017. 6. 28.자 재임용 거부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3. 1. 피고가 설립·운영하는 C대학교의 전임강사로 임용된 이래 2002. 4. 1. 조교수로, 2009. 10. 1. 부교수로 임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1.경 원고가 "1 2014. 5. 13. D에서 E(개명 전 이름: F, 이하 'E'이 라 한다) 교수의 볼에 2회 키스하여 성추행하였고(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2 2014. 6. 초경 석· 박사 종강모임인 회식장소에서 위 사실을 재차 이야기하였으며(이하'제2 징계사유'라 한다), 3 학과 사무실에서 '이혼했다', '성질이 저러니 이혼했다'고 말하였다(이하 '제3 징계사유'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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