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 및 피고승계인수인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1. 피고승계인수인은 원고에게 영암군 F 대 727m2 및 그 지상의 별지1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옹벽으로부터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물이 흘러 들어오지 않도록 공사하고, 이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위 공사의 이행이 완료되는 날까지 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B은 원고에게 영암군 G 대 737m2 및 그 지상의 별지1 도면 표시 ㄷ, ㅁ, ㅂ, ㄹ, ㄷ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옹벽으로부터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물이 흘러 들어오지 않도록 공사하고, 이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위 공사의 이행이 완료되는 날까지 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C은 원고에게 영암군 H 대 818m2과 I 답 240m2 및 I 답 240m2 지상의 별지1 도면 표시 ㅅ, ㅇ, ㅈ, ㅊ, ㅅ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돌담으로부터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물이 흘러 들어오지 않도록 공사하고, 이 사건 판결선고일부터 위 공사의 이행이 완료되는 날까지 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남 영암군 J. K 토지(이하 '이 사건 교회 부지'라 한다)와 그 지상의 교회 건물의, 피고승계인수인은 F 토지의, 피고 B은 G 토지의, 피고 C은 H, I토지의 각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교회 부지와 피고들 및 피고승계인수인(이하 '피고들 등'이라 한다) 소유의 위 토지는 서로 인접해 있는데, 위 F 토지에는 별지1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옹벽이, 위 G 토지에는 별지1 도면 표시 ㄷ, ㅁ, ㅂ, ㄹ, ㄷ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옹벽(이하 위 각 옹벽을 통틀어 '이 사건 옹벽'이라 한다)이, 위 I 토지에는 별지1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