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무안군 C 임야 2,12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 2013. 3. 19. 접수 제872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다.
○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1. 5. 10. 원고의 남편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D이 2011. 8. 18. 사망하고 난 뒤 2011. 10. 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는 2012. 3.경부터 종중 소유의 토지에 관한 명의회복을 추진하면서 원고의 시아버지인 E에게 이 사건 토지가 종중 소유이므로 그 소유명의를 피고에게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2013. 3. 중순경 위 E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