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C은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27.부터 2019. 5.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반소원고) C, D은 각자 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28.부터 2019. 5.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D에게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7.부터 2019. 5.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 피고 E에 대한 각 본소 청구, 피고(반소원고) C, D에 대한 각 나머지 본소 청구, 피고(반소원고) B, C의 각 반소 청구, 피고(반소원고) D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본소로 인한 소송비용 증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피고 E 사이에 생긴 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C, D 사이에 생긴 비용 중 80%는 원고(반소피고)가, 20%는 피고(반소원고)C, D이 부담하며, 반소로 인한 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B, C 사이에 생긴 비용은 피고(반소원고) B, C이,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D 사이에 생긴 비용 중 80%는 피고(반소원고) D이 부담하고, 20%는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 피고 E은 각자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 27.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 B에게 10,000,000원, 피고 C에게 6,510,458원, 피고 D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 C, B은 부부이고, 피고 D은 그 아들이고, 피고 E은 피고 B의 사촌매제이 고, 원고는 피고 B의 후배이다.
나. 피고 C은 2017. 1. 25. 23:50경 목포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원고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고 원고의 뺨을 5-6회 가량 손으로 때려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 D은 2017. 1. 28. 02:00경 목포시 H아파트 1호 피고 D, C, B의 집에서 설날 가족모임을 갖고 있던 중위 나.항과 같이 피고 C으로부터 폭행당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