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피고인의 반복적 범행과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4.경 자위행위의 한계를 느껴 새로운 성적 자극을 갈구함.
  • 나이 어린 초등학생들이 성추행 사실을 알리는 것을 꺼려할 것이라 생각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성기를 보여주거나 만지게 하는 등 추행할 것을 마음먹음.
  • 초등학교 또는 아파트 주변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함.
  • **2016. 5. 7. 08:35경 목포시 D초등학교 후문에서 피해자 E(여, 12세)에게 성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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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고합1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 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남재현(기소), 심기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경 자위행위로 성적 만족을 얻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여 새로운 성적 자극을 얻는 것을 갈구하던 중, 나이 어린 여자 초등학생들은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주변에 알리는 것을 꺼려할 것으로 생각하고 이들을 상대로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거나 만지게 하는 등으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은 후 초등학교 또는 아파트 주변의 거리를 배회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5. 7. 08:35경 목포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후문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E(여, 12세, 가명)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길을 묻는 것처럼 말을 걸어 세운 후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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