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10. 19. 선고 2016고단719,1551(병합) 판결 업무상배임,사기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배임 및 사기죄로 인한 징역 8월 선고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 및 사기죄를 적용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4. 11. 28.경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함.
피고인은 법인 신용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 총 402회에 걸쳐 49,760,30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함(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피해자 E에게 아반떼 차량 할부금 및 보험료를 부담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사기).
피고인은 2014. 3.경 피해자 E에게 ...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719, 1551(병합) 업무상배임, 사기
피고인
A
검사
남재현(기소), 도용민(공판)
판결선고
2018. 10.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719]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4. 11. 28.경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파걸러, 운동기구 및 정자 등 설치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에 필요한 현장물품 구입, 직원 숙박비 등 경비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법인 신용카드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피해자 회사를 위한 경비로만 사용하고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는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 업무와는 무관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