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음주운전 중 적발되어 타인 명의로 신분 위조 및 사문서 위조, 행사한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1. 29. 목포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7%의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함.
  • 해당 오토바이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음.
  • 음주운전 단속 중 경찰관의 신분 요구에 피고인의 형 명의를 도용하여 진술서, 동의서 등을 위조 및 행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사건
2016고단6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유관모(기소), 이승훈(공판)
판결선고
2016. 9.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29. 09:54경 목포시 평화로에 있는 제니스룸 소주방 앞에서부터 목포시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124cc 코멧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48,96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