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A로부터 222,680원을, 피고인 B로부터 200,000원을 각 추징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179」 (피고인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5. 21. 18:00경 라오스 비엔티안 시내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의 불상의 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의 매도인인 'D'(라오스인)에게 필로폰 대금 미화 50달러를 지급하고 위 D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