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 투약 및 보험금 편취 사기 사건: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8월에 각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 222,680원 추징을 선고함.
  •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 200,000원 추징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5. 5. 21.경부터 2015. 11. 20.경까지 라오스에서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함.
  • 피고인 B는 2015. 10. 15.경부터 2015. 10. 16.경까지 라오스에서 총 2회에 ...

사건
2016고단179, 137(병합)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사기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사
강현, 유관모(기소), 이승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6. 1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A로부터 222,680원을, 피고인 B로부터 200,000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179」 (피고인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5. 21. 18:00경 라오스 비엔티안 시내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의 불상의 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의 매도인인 'D'(라오스인)에게 필로폰 대금 미화 50달러를 지급하고 위 D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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