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운전,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및 범인도피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 피고인 B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6. 7. 5. 무면허 상태로 약 90km를 운전함.
  • 같은 날, 피고인 A는 운전 중 중앙분리대, 가로등,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총 2,47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함.
  • 피고인 A는 사고 직후 피고인 B에게 자신이 무면허임을 숨기기 위해 대신 운전한 것처럼 조사받아 달라고 ...

사건
2016고단1653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다. 범인도피교사
라. 범인도피
피고인
1.가.나.다. A
2.라. B
검사
강현(기소), 김상이(공판)
판결선고
2017. 3. 3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5. 19:45경 목포시 C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송월동 나주시 실내체육관을 경유하여 목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5. 19:45경 목포시 D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목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10,06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