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영리 목적 도박장 개설 공범들의 유죄 판결 및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2월, 피고인 C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는 피고인 C으로부터, 제12 내지 14호는 피고인 A으로부터, 제15 내지 17호는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함.
  • 피고인 B으로부터 1억 4,400만 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G, 성명불상자(일명 H)와 공모하여 수사기관의 적발을 피하고자 목포시, 전남 영암군, 전남 무안군 등지로 장소를 옮겨 다니며 광주·전남 일대 도박꾼들을 상대로 영리 목적의 도박...

사건
2016고단1621 도박장소개설
피고인
1. A
2.B
3. C
검사
남재현(기소), 김수민, 김상이(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법무법인 ○(피고인 C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1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제12 내지 14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제15 내지 17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1억 4,40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G, 성명불상자(일명 H)와 함께 수사기관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 목포시, 전남 영암군, 전남 무안군 등의 사무실, 가정집, 펜션, 무당집 등으로 옮겨 다니며 광주·전남 일대의 도박꾼들(일명 '찍새')을 상대로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모의하였다. 도박장을 개설함에 있어, 피고인 B은 도박장에서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피고인 A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도박에 참가할 사람을 모집하는 모집책 역할, 피고인 A은 도박판에서 돈을 걸고 도박꾼들과 도박을 하며 판을 키우는 일명 '총'을 드는 바람잡이 역할, 피고인 C은 패를 돌리며 도박판마다 도금액에서 10%인 속칭 '똥'을 떼는 일명 '마개' 역할, G은 커피 등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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