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제12 내지 14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제15 내지 17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1억 4,400만 원을 추징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G, 성명불상자(일명 H)와 함께 수사기관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 목포시, 전남 영암군, 전남 무안군 등의 사무실, 가정집, 펜션, 무당집 등으로 옮겨 다니며 광주·전남 일대의 도박꾼들(일명 '찍새')을 상대로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모의하였다.
도박장을 개설함에 있어, 피고인 B은 도박장에서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피고인 A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도박에 참가할 사람을 모집하는 모집책 역할, 피고인 A은 도박판에서 돈을 걸고 도박꾼들과 도박을 하며 판을 키우는 일명 '총'을 드는 바람잡이 역할, 피고인 C은 패를 돌리며 도박판마다 도금액에서 10%인 속칭 '똥'을 떼는 일명 '마개' 역할, G은 커피 등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