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 11. 11. 선고 2016고단1076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
징역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험한 물건 휴대 소방공무원 직무집행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7. 21. 20:40경 자택에서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D 구급대 소속 주무관 E에게 불친절하다며 시비를 걸고, 식칼을 들고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며 휘두름.
피고인은 E이 돌아가려 하자 "개를 풀어 너희를 물게 하겠다"고 말하며 개의 목줄을 풀려 하여 협박함.
피고인은 2016. 7. 23. 22:00경 자택에서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D 구급대 소속 주무관 F에게 불친절하다며 시비를 걸고, 쇠스랑을 들고 F을 위협함.
피고인은 F이 돌아가려 하...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076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장영준(기소), 김수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6. 7.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21. 20:40경 전남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허리가 아프다는 피고인의 119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 구급대 소속 주무관 E이 피고인에게 불친절하게 대한다고 시비를 걸어 E에게 "이 씨발놈들아. 니들이 여기에 와서 하는 일이 뭐냐. 너희들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인데 내가 하라고 하면 너희들은 해야지."라고 말하며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9.5cm, 칼날 길이 17cm)을 들고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며 E을 향해 좌우로 휘둘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에 놀란 E이 돌아가려고 하자 따라 나와 E에게 "개를 풀어 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