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료법인 이사의 근로자성 및 미지급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는 2014. 6. 26.부터 2016. 11. 25.까지 피고법인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0,300,000원, 퇴직금 12,413,103원, 연차수당 2,870,805원을 포함한 총 35,583,90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원고의 2013. 3. 5.부터 2014. 6. 25.까지의 기간에 대한 근로자성 주장은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법인 B는 2013. 11. 20. 설립되어 'E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으로, 대표자는 F임.
  • 이...

사건
2016가단9627 임금
원고
A
피고
회생회사 의료법인B의 관리인 C
변론종결
2017. 4. 26.
판결선고
2017. 5. 3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583,9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0.부터 2017. 5. 3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5,394,7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의료법인 B(이하 '피고법인'이라 한다)은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2013. 11. 20. 설립되어 전라남도 목포시 D 외 2필지 및 그 지상건물에서 'E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고, 그 대표자는 이사인 소외 F이다. 2) 이 사건 병원은 2013. 3. 26.경 F의 개인사업체로 등록되었으나, 피고법인이 설립된 이후 사업자가 피고법인으로 변경되었으며, 2013. 3.경부터 2014. 6.경까지 건물 증축공사를 마치고 2014. 6. 25.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그 무렵 개원하였다. 3) 원고는 피고법인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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