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583,9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0.부터 2017. 5. 3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5,394,7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의료법인 B(이하 '피고법인'이라 한다)은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2013. 11. 20. 설립되어 전라남도 목포시 D 외 2필지 및 그 지상건물에서 'E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고, 그 대표자는 이사인 소외 F이다.
2) 이 사건 병원은 2013. 3. 26.경 F의 개인사업체로 등록되었으나, 피고법인이 설립된 이후 사업자가 피고법인으로 변경되었으며, 2013. 3.경부터 2014. 6.경까지 건물 증축공사를 마치고 2014. 6. 25.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그 무렵 개원하였다.
3) 원고는 피고법인 설지금 가입하고 5,404,56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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