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중의 실체 및 대표자격 변경 주장의 허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종중의 실체 및 대표자격에 대한 주장이 변경되어 당사자 변경에 해당하므로,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당초 E의 시조인 F의 28세손 G를 공동시조로 하는 고유 의미의 종중이라고 주장함.
  • 이후 원고는 G를 공동시조로 하되, 31세 H까지는 직계장손 남자만을, 32세부터는 자연의 직계후손 성인남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에 유사한 비법인 사단이라고 주장을 변경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종중의 실체 및 대표자격 변경 주장의 허용 여부

  • 고유 의미의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사건
2016가단54283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문중
피고
B
변론종결
2017. 5. 31.
판결선고
2017. 6. 2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 C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전라남도 영암군 D 임야 12422m2에 관하여 1993. 5. 2.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1) 고유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으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되므로, 고유 의미의 종중은 종중원의 자격을 박탈한다든지 종중원이 종중을 탈퇴할 수 없다. 따라서 특정지역 내에 거주하는 일부 종중원만을 그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는 종중 유사의 단체에 불과하고 고유 의미의 종중은 될수없다. 고유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는지는 종중의 목적, 그 성립과 조직의 경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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