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 C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전라남도 영암군 D 임야 12422m2에 관하여 1993. 5. 2.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1) 고유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으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되므로, 고유 의미의 종중은 종중원의 자격을 박탈한다든지 종중원이 종중을 탈퇴할 수 없다. 따라서 특정지역 내에 거주하는 일부 종중원만을 그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는 종중 유사의 단체에 불과하고 고유 의미의 종중은 될수없다. 고유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는지는 종중의 목적, 그 성립과 조직의 경위,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