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취득시효 완성 주장, 자주점유 추정 번복으로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동산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K 토지는 2016. 5. 3. 종전 토지(전남 영암군 J 답 2,294m2)에서 분할됨.
  • 망 L은 1977. 10. 10. 종전 토지에 관하여 1977. 10. 7.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는 1979. 11. 18.경부터 현재까지 종전 토지 및 분할 이후 J, K 토지 전부를 점유함.
  • 망 L은 1990. 6. 23.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L의 상속인들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

사건
2016가단5090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소송대리인 B
피고
1. C
2. D
3.E
4.F
5. G
6. H
7. I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7. 8. 23.
판결선고
2017. 9. 1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전남 영암군 J답 1,387m2(이하 이를 'J 토지'라 한다) 및위K답 907m2(이하 이를 'K 토지'라 한다) 중 피고 C, 피고 D는 각 23분의 6 지분, 피고 E, 피고 F, 피고 G은 각 23분의 1 지분, 피고 H, 피고 I은 각 23분의 4 지분에 관하여 각 1999. 11. 18.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각 이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K 토지는 2016. 5. 3. 전남 영암군 J 답 2,294m2(이하 이를 '종전 토지'라 한다)에서 분할되었고, 망 L(이하 'L'이라 한다)은 1977. 10. 10. 종전 토지에 관하여 '1977. 10.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1979. 11, 18. 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종전 토지 및 분할 이후 J, K 토지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 3) 망 L(이하 'L'이라 한다)은 1990. 6. 23.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L의 상속인들이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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