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죄로 인한 누범 가중 및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2012. 7. 1.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3. 1. 16.부터 2013. 2. 18.까지 약 한 달간 총 48회에 걸쳐 차량 유리창을 파손하고 차량 내 물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 절취한 재물은 블랙박스, 현금, 지갑(현금, 신용카드, 주민등록증 포함) 등이며, 총 피해액은 6,923,000원 상당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습성...

사건
2015재고단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상습절도)
피고인
A
검사
임아랑(기소), 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8.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8.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1998.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1999. 7.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0. 1. 21.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7.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2. 01:06경 목포시 E에 있는 F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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