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8.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1998.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1999. 7.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0. 1. 21.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7.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2. 01:06경 목포시 E에 있는 F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포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