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적장애인 강제추행 및 절도 사건: 죄질 불량하나 반성 및 초범인 점 참작하여 징역 2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2. 28.부터 2014. 3. 2.까지 지적장애 2급 피해자 D(17세, 여)를 4회에 걸쳐 추행함.
  • 피고인은 2015. 5. 7. 피해자 F의 시가 89만원 상당의 G플랙스2 휴대전화를 빌려 도주하여 절취함.
  •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본 건 범행을 저지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

1

사건
2015고합1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 추행), 절도
피고인
A
검사
김희송(기소), 문선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가. 2014. 2. 28.경 범행 피고인은 학교 후배인 C의 소개로 피해자 D(여, 17세)과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다. 1) 피고인은 2014. 2. 28. 07:30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C, 피해자와 함께 라면을 먹은 후, 안방에서 TV를 보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안고 볼에 뽀뽀하고 키스를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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