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모욕죄 병합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유흥업소 'D'의 경영자임.
  • 피고인은 2014. 5. 25. 근로자 E에게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며 해고예고수당 2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 피고인은 E의 퇴직금 4,357,49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음.
  • 피고인은 2014. 10. 13.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사무실에서 E의 딸 F에게 "씹...

사건
2015고정189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모욕
피고인
A
검사
문정신(기소), 김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전남 목포시 C에서 있는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흥업소인 'D'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5. 16:30경 위 사업장에서 식당조리 업무 등 을해 오던 근로자 E에게 "이제 문 닫을 테니까 나오지 마세요"라고 말하여 사전 예고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 예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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