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행유예 기간 중 특수절도 및 상해 등 범행에 대한 실형 선고 및 공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4. 7.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
  • 피고인 A과 B은 2015. 2. 21.부터 3. 7.까지 공동으로 5회에 걸쳐 식당에 침입하여 현금 및 통장 등 40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도 미수에 그침.
  • 피고인 A은 2014. 11. 27.부터 2015. 2. 2.까지 단독으로 3회에...

사건
2015고단244 가. 특수절도
2015고단385(병합) 나. 특수절도미수
다. 야간주거침입절도
라. 상해
피고인
1.가.나.다. A
라.
2.가.나. B
검사
문선주(기소), 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5. 5. 2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7.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24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촌지간인바, 2015. 2. 21. 03:00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식당 뒤편의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함께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8만 원과 통장 6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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