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7.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24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촌지간인바, 2015. 2. 21. 03:00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식당 뒤편의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함께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8만 원과 통장 6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