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뺑소니, 무보험 운전 복합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2년간 집행유예, 보호관찰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2. 20.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 같은 날 같은 시각, 목포시 연산로 서해초등학교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 후미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함.
  •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함.
  •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행함.

핵심 쟁...

사건
2015고단17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강현(기소), 김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20. 06:30경 목포시 원산중앙로에 있는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신안군 압해읍 압해로에 있는 압해대교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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