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 시 업무상과실치상 및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봉고III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임.
  • 2015. 9. 30. 15:45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나불1삼거리를 진행함.
  • 전방 신호가 녹색에서 황색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전방 차량(E SM7 승용차)이 삼거리를 통과할 것으로 오인하여 뒤늦게 제동장치를 조작함....

사건
2015고단15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유관모(기소), 김혜경, 이승훈, 심기호(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6. 3.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30. 15:45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나불1삼거리를 영암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2번 국도 상에 있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녹색 신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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