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3,092,68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2. 2.부터 목포시 D에 있는 피고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 교회가 속해 있는 B종교단체 E노회는 원고를 피고 교회의 담임목사직에서 해약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해약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3. 11. 6. 원고에게 이 사건 해약결정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례비와 상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8. 21.부터 2013. 11. 6.까지 3개월간 사례비 9,713,400원(= 월 3,237,800원×3개월)과 상여금 3,965,000원(=9월 상여금 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