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가 아닌 채무자의 근저당권 설정 행위와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유일 재산 처분 행위의 사해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B 주식회사의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하고, 피고는 B 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7. 2. B 주식회사(이하 'B')로부터 'C' 중 '생산 설계에 의한 Block 제작' 공사를 도급받아 2013. 12. 31. 이전에 완료함.
B이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4816 사해행위취소
원고
주식회사 태진중공업
피고
A
변론종결
2017. 8. 10.
판결선고
2017. 8. 24.
주 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과 별지2 목록 기재 기계기구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주식회사 사이에 2014. 4. 4. 체결된 매매예약과 2014. 5. 4.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각 취소하고,
나. 피고는 B 주식회사에게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2014. 4. 4. 접수 제58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같은 등기소 2014. 6. 27. 접수 제1102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과 별지2 목록 기재 기계기구에 관하여 피고와 B 주식회사 사이에 2013. 8. 1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B 주식회사에게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2013. 8. 13. 접수 제1425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공사계약 체결
1) 원고는 2013. 7. 2.경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로부터 'C' 중 '생산 설계에 의한 Block 제작'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3. 8. 1.부터 2013. 11. 30., 공사금액 8억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아, 2013. 12. 31.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였다.
2) 원고는 B이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여 주지 않자 B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가단3557호로 공사대금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