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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10491 공유물분할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7. 6.
판결선고
2016. 8. 10.

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목포시 C 임야 1,646m2(이하 이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1, 12, 13, 1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281.35m2를 원고의 소유로, 별지1 도면 표시 8. 9. 10, 11.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64.65m2를 피고의 소유로 각각 분할하고, 만약 현물분할이 불가능한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 중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금액 중 1941분의 1511을 원고에게, 1941분의 430을 피고에게 각각 분배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0. 1. 20. 이 사건 부동산 중 1941분의 1511 지분을 매수하여 1998. 7. 15. 그 소유권을 취득한 공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941분의 430 지분을 1991. 6. 29.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91. 7. 23. 그 소유권을 취득한 공유자이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하거나 현물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 경매에 부쳐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 피고의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할 것을 구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2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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