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기간 중 모임 개최 및 기부행위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는 벌금 50만 원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전남 무안군 D 이장협의회 회장, 피고인 B는 전남 무안군 D 새마을부녀회 회장임.
  • 피고인들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중인 2014. 5. 25. 19:00경 'F' 식당에서 부녀회 회원 22명을 소집하여 모임을 개최함.
  • 피고인 A는 모임에서 특정 후보자 E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고, E을 방문하게 하여 지지를 호소하게 함.
  • 피고인 A는 모임에 참석한 부녀회 회원들에게 시가 63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 ...

1

사건
2014고합164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1. A
2.B
검사
심학식(기소), 박민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5. 1. 22.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남 무안군 D 이장협의회 회장이고, 피고인 B는 전남 무안군 D 새마을부녀회 회장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4. 5. 20.경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라남도의원 후보자로 출마한 전남 무안군 D 출신의 후보자 E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위 부녀회 회원들과 함께 모임을 개최하여 E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위 부녀회 회원들을 소집하고, 피고인 A는 소집된 모임에서 E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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