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실혼 배우자 및 그 모친에 대한 폭행, 유사강간치상, 재물손괴, 특수공무집행방해, 무면허운전 등 복합범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 및 고지 5년(유사강간치상죄에 한함)을 선고함.
  •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C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여러 차례 폭행, 재물손괴, 유사강간치상 등의 범행을 저지름.
  • 2014. 1. 18. 식칼로 C의 목을 위협하고 칼등으로 명치를 때려 폭행함.
  • 2014. 1. 24. C의 집에서 냉장고를 손괴하고, C의 모친 H의 허리...

1

사건
2014고합14 유사강간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 단·흉기등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폭
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유관모(기소), 안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8.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유사강간치상죄에 한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 18. 22:00경 전남 영암군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29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위협하다가 칼등으로 피해자의 우측 명치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1. 24. 17:00경 위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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