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정보를 각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 추행)죄에 한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4고합129】
1. 사기
피고인들은 2013. 11. 18. 21:15경 목포시 E 피해자 D(여, 46세) 운영의 F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20,000원 상당의 병어찜과 시가 9,000원 상당의 맥주 3병, 시가 6,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현금이 없었고,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드도 한도가 초과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병어찜 및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병어찜 및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