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술집에서 사기, 특수강제추행, 업무방해, 공동폭행, 모욕을 저지른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은 사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및 피고인 A은 모욕죄로 기소됨.
  •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들에 대한 정보를 각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고지하고,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각하됨.

사실관계

  • 사기: 2013. 11. 18. 목포...

1

사건
2014고합129, 153(병합)
가. 사기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다. 업무방해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마. 모욕
2014초기35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가.나.다.라.마. A
2.가.나.다.라. B
검사
유관모(기소), 박민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배상신청인
D
판결선고
2014. 11. 13.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정보를 각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 추행)죄에 한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합129】 1. 사기 피고인들은 2013. 11. 18. 21:15경 목포시 E 피해자 D(여, 46세) 운영의 F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20,000원 상당의 병어찜과 시가 9,000원 상당의 맥주 3병, 시가 6,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현금이 없었고,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드도 한도가 초과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병어찜 및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병어찜 및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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