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 4. 6. 선고 2014고단1946 판결 준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인지능력 낮은 노숙자 대상 준사기 및 편취한 체크카드 사용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0. 2. 23.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8. 24.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2012. 9.경 목포종합버스터미널에서 인지능력이 낮은 노숙자 피해자 C를 발견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낮은 인지능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음.
피고인은 2012. 10. 15.부터 2014. 4. 18.까지 피해자 명의의 현금카드 및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총 12,535,230원을 인출하거나...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946 준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황호석(기소), 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8.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준사기
피고인은 2012. 9.경 목포시 영산로 525에 있는 목포종합버스터미널에서 배회하는 노숙자이자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 C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낮은 인지능력 때문에 피해자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가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생계급여, 주거급여가 지급되고 있는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위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0. 15. 09:15경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