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2014고단1470,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사기미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무고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6. 7.경 김해시 C빌라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용 복사기를 이용하여 '협의이혼서'라는 제목으로 피고인과 D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후 협의사항에 상기의당사자는2001.10.6. 자로 협의에 의하여 이혼하기로약정하였다 부산시 강서구 E 토지350평에대하여는명의신탁에따른 제반세금등을친정엄마기부담하였기때문에 그에대한대가로명의신탁을해제하여 100평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