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사기미수죄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해 형을 면제함.
  • 피고인의 사기미수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9. 확정됨.
  • 피고인은 2007. 6. 7.경 가정용 복사기를 이용하여 D 명의의 협의이혼서를 위조함.
  • 피고인은 2009. 9. 8. D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D가 불복하여 소송이 계속되자 2009. 9. 29.경 위조된 협의이혼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함.
  • 검사는 피고인이 위조된 협의이혼서를 ...

사건
2014고단1470, 2015고단791(병합)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피고인
A
검사
문정신, 장영준(기소), 김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1.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미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1470,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사기미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무고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6. 7.경 김해시 C빌라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용 복사기를 이용하여 '협의이혼서'라는 제목으로 피고인과 D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후 협의사항에 상기의당사자는2001.10.6. 자로 협의에 의하여 이혼하기로약정하였다 부산시 강서구 E 토지350평에대하여는명의신탁에따른 제반세금등을친정엄마기부담하였기때문에 그에대한대가로명의신탁을해제하여 100평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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