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및 불법 게임물 제공·환전 등 다수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하고, 압수된 불법 게임물 2대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8. 16.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음주 상태로 300m 구간을 운전함.
  • 피고인은 2014. 8. 28.부터 2014. 9. 27.까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체리마스터(3*3)' 게임기 2대를 당구장에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이용하게 하고,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 줌.
  • 피고인은 2014. 10. 9. 무면허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

사건
2014고단1285, 1589(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
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이봉창, 황호석(기소), 유관모(공판)
판결선고
2014.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128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6.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영암군 학산면 독천리 농협마트 주차장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미암면 채지리 호남상회 앞길까지 3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589]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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