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재물손괴 및 재물손괴죄 유죄, 흉기 등 협박죄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함.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9.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1. 12. 16. 형 집행을 종료함.
  • [2014고단1284] 2014. 8. 20. 07:55경 전남 무안군 D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운전의 F 체어맨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급차라는 이유로 기분 나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새시(총 길이 ...

사건
2014고단1284, 1530(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문선주, 이율희(기소), 유관모(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2. 수원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1. 1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284] 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8.20. 07:55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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