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1차 사고 후 도주, 2차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함.
  • 2014. 8. 22. 23:40경 목포시 E F웨딩홀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정지 신호 위반으로 피해자 G 운전의 택시 앞범퍼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흉골 염좌 및 긴장 상해를, 택시 승객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요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힘.
  • 피해 택시는 수리비 2,767,257원 상당의 손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1차 사고)
  • 1...

사건
2014고단12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율희(기소), 유관모(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4.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2.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E에 있는 F웨딩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인공폭포 쪽에서 갓바 위 터널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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