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고거래 사기 공범의 책임 및 배상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 F에게 각 편취금 20만 원, 22만 원을 지급하고, D, G, J에게 0과 연대하여 각 편취금 21만 원, 50만 원, 23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함.
  •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함.
  • 배상신청인 E, H, I, K, L, M, N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매형인 0이 자신의 계좌를 이용한 아이템거래 사기 범행을 인지한 후, 0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함.
  • 0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물품대금 입금을 유도하고, 피고...

사건
2014고단1059, 1341(병합), 1577(병합)(분리) 사기
2014초기266, 272, 277, 278, 284, 288, 294, 295, 431, 438,440, 441, 442, 446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박민철(기소), 유관모(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1]
1. C
2. D
3. E
4.F
5. G
6. H
7.1
8. J
9.K
10. L
11. M
12. N
판결선고
2014.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20만 원, 배상신청인 F에게 편취금 22만 원을 각 지급하라. 피고인은 0과 연대하여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21만 원, 배상신청인 G에게 편취금 50만 원, 배상신청인 J에게 편취금 23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E, H, I, K, L, M, N의 피고인에 대한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1059] 1. 피고인과 0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목포경찰서로부터 아이템거래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후 매형인 0이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과 0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등을 편취하되, 0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물품대금 등의 입금을 유도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0은 2014. 4. 18.경 목포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델에서 피해자 F이 자동차 휠을 구입하기 위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 F에게 전화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9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상하급심 판례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 11. 24. 선고 2014고단1059,1341(병합),1577(병합)(분리),2014초기266,272,277,278,284,288,294,295,431,438,440,441,442,446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 3. 30. 선고 2014고단1059,2014고단1341(병합),2014고단1577-1(병합)(분리),2014고단1952(병합),2015고단84(병합)(분리),2014초기272,277,284,294,295,431,440,441,446,466 판결 사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배상명령신청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 3. 30. 선고 2014고단1059,3141,1577-1(분리),1952,84(분리)광주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2015노846 판결 사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라.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 7. 2. 선고 2014고단1059,2014고단1341(병합),2014고단1577-1(병합)(분리),2014고단1952(병합),2015고단84-1(병합)(분리),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 7. 2. 선고 2014고단1059,2014고단84-1(병합)광주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4노3126 판결 사기광주지방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노179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