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20만 원, 배상신청인 F에게 편취금 22만 원을 각 지급하라.
피고인은 0과 연대하여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21만 원, 배상신청인 G에게 편취금 50만 원, 배상신청인 J에게 편취금 23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E, H, I, K, L, M, N의 피고인에 대한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1059]
1. 피고인과 0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목포경찰서로부터 아이템거래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후 매형인 0이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과 0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등을 편취하되, 0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물품대금 등의 입금을 유도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0은 2014. 4. 18.경 목포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델에서 피해자 F이 자동차 휠을 구입하기 위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 F에게 전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