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가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소이므로,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사실관계

  • A사는 2011. 2. 1.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 2012. 3. 5.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됨.
  • C은 A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는 C의 아들임.
  • 2011. 2. 28. C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12,405,830원이 이체됨.
  • 원고는 2012. 7. 24. C 등 A사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5. 2. 5. C에게 25억 5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선...

사건
2014가단51778 사해행위취소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A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
B
변론종결
2015. 4. 8.
판결선고
2015. 5. 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2011. 2. 28. 12,405,830원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405,83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1. 2. 1.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어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고,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자기자본비율의 기준미 달및 자본잠식 상태라고 평가되어 2011. 4. 29. 부실금융기관결정 및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영업 및 임원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었으며, 2012. 3.5. 17:00 광주지방법원 2012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으면서 파산관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었다. 나. C은 2004. 8. 25.부터 2008. 8. 25.까지, 2008. 8. 28.부터 200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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