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주시의회 의장 출신 피고인의 알선수재죄 성립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억 3,500만 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전 전주시 시의회 의장 출신으로, 2011. 8.경 M(주) 대표 N으로부터 함평군 동함평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 및 분양 업무 사업자 선정에 도움을 요청받음.
  • 피고인은 아시아일보 기자 O를 통해 함평군 전략경영과 과장 P에게 N을 소개하고, 면담 일정을 조율함.
  • 2011. 9. 초순경 피고인은 N과 함께 함평군청을 방문하여 P에게 "저는 전에 ...

2

사건
2013고합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
A
검사
박향철(기소, 공판), 유관모(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 ○, ○, ○
판결선고
2014.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5,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 전주시 시의회 의장을 역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M(주) 대표 N로부터 함평군이 추진하는 동함 평산업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 및 분양 업무 등에 대한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는 아시아일보 기자 0에게 이 사건 사업의 담당자와 연결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고, 이 부탁을 받은 0은 평소 친분이 있는 위 사업의 담당자인 함평군 전략경영과 과장 P에게 전화하여 "잘 아는 동생이고, 잘 하는 친구이니 잘 부탁한다"라고 N을 소개하고, 면담일시 등 약속 일정을 잡아 이를 피고인과 N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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