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 9. 26. 선고 2013고합39,2013고합57(병합) 판결 강도강간,특수강도,강도
징역 7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팅앱을 이용한 강도강간 및 다방 여종업원 대상 강도 범행에 대한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7년 선고함.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공개 및 고지 명령함(성범죄 요지는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4. 10. 15.경 인터넷 채팅사이트 '세이클립'에서 성매매를 가장하여 피해자 C(여, 19세)를 유인, 모텔에서 경찰을 사칭하며 폭행, 협박하여 현금 2만 원을 강취하고 강간함.
피고인은 2009. 7. 13. 23:00경 모텔에서 다방 여종업원 피해자 H(여, 28세)를 목 조르고 결박하여 금발찌, 금팔찌, 현금 3만 원을 강취함.
피고인은 2009. ...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3고합39, 2013고합57(병합) 강도강간, 특수강도, 강도
피고인
A
검사
심학식, 박홍기(기소), 박형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9.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다만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합39】
1. 강도강간
피고인은 2004. 10. 15.경 인터넷 채팅사이트 '세이클립'에 성매매를 하겠다는 내용의 채팅방을 만들어 놓고 이에 응하는 여성을 상대로 마치 성매매를 하려는 것처럼 가장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만든 채팅방에 접속한 피해자 C(여, 19세)에게 화대 10만 원에 성매매를 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거주하던 목포시 D에 있는 E모텔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04. 10. 15. 18:30경 위 E모텔 509호실에 이르러 피고인이 성매매를 하러 온 것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가 방문을 열어주자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내가 이런 세이채팅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