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알코올 의존 증후군 환자의 심신미약 상태 살인죄 및 치료감호, 부착명령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하고, 압수된 부엌칼 1자루를 몰수하며,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로 신경정신과에서 약물치료를 받는 알코올 의존 증후군 환자임.
  • 피고인은 2011년 11월경부터 피해자와 동거하며 가게를 운영하였으나, 운영 부진으로 피해자에게 잦은 폭력을 행사함.
  • 피해자가 피고인을 떠나 다른 곳에서 일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재결합 및 장사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함.
  • 2013. 4. 2. 23:00경 피고인은 피...

1

사건
2013고합25 살인
2013전고7(병합) 부착명령
2013감고3(병합) 치료감호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겸피치료감호청구인
A
검사
박형수, 우옥영(기소), 우옥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1.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로 평소 신경정신과에서 약물치료를 받는 등 알코올 의존 증후군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년 11월경부터 피해자 C(여, 47세)과 동거하면서 2012년 3월경부터는 피해자와 함께 'D'이라는 상호로 가게를 운영하였으나 가게 운영이 잘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잦은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2013년 1월 중순경 집을 나가 목포시 E에 있는 그 어머니 F의 집에서 살면서 목포시 G에 있는 H이 운영하는 I 술집에서 일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집에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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