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절도차량 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 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은 공소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년, 2012년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12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됨.
  • 2013. 4. 8. 04:20경 주차된 화물차를 절취함.
  • 절취한 화물차를 무면허,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음주 상태로 약 10km 구간 운전함.
  • 같은 날 04:45경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에 500만 원 상당의 손괴를 입힘.
  • ...

사건
2013고단6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절도
피고인
A
검사
우옥영(기소), 문정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5.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공소기각.

이 유

범죄사실 [집행유예 결격 전과 및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0. 6.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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