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 및 특가법상 절도죄로 인한 징역 3년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드라이버 1개를 몰수하며,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7년부터 2010년까지 절도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을 선고받고 2012. 7. 1.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2013. 1. 16.부터 2013. 2. 18.까지 약 한 달간 총 48회에 걸쳐 차량에서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침.
  • 주요 범행 수법은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로 차량 유리창을 깨고 침입하여 블랙박스, 현금 등을 절취하는 방식임.
  • 2013. 2. 1.에는 지갑을 절취하여 현금...

사건
2013고단3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13초기128, 14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임아랑(기소), 문정신(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1. C
2.D
판결선고
2013. 4.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범전과 및 동종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8.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1998.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99. 7.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 21.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7.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2. 01:06 무렵 목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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