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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고단1899, 2014고단22(병합) 가. 특수절도
나. 사기
다. 공갈
라. 절도
마. 특수절도미수
2014초기22, 3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가. 나.다.라.마. A
2.가.마. B
검사
문정신(기소), 정희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배상신청인
1. D
2. E
판결선고
2014. 2. 20.

주 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각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압수된 망치(광주지방검찰청 2014년 압제29호의 증 제1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2013. 9. 4. 14:00경 전남 무안군 F에 있는 G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초등학생인 피해자 H, I, J를 불러 세운 다음, 돈을 주지 않으면 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 H, J로부터 각 1,000원씩을, 피해자 I로부터 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3. 9. 10. 07:00경 전남 무안군 K에 있는 'L PC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21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특수절도 피고인은 N. 0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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