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각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압수된 망치(광주지방검찰청 2014년 압제29호의 증 제1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2013. 9. 4. 14:00경 전남 무안군 F에 있는 G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초등학생인 피해자 H, I, J를 불러 세운 다음, 돈을 주지 않으면 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 H, J로부터 각 1,000원씩을, 피해자 I로부터 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3. 9. 10. 07:00경 전남 무안군 K에 있는 'L PC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21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특수절도
피고인은 N. 0과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