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거녀에 대한 상습적 폭행 및 협박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년 8월경부터 피해자 C와 동거하던 사람임.
  • 피고인은 2011년 12월 8일부터 2013년 8월 4일까지 약 2년간 피해자에게 총 7회에 걸쳐 상해, 폭행, 협박을 가함.
  • 2011. 12. 8.: 술에 취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리며, 머리채를 잡고 벽에 부딪히게 하여 다발성 좌상 등 약 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 2011. 12. 29.: 술에 취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피고인의...

사건
2013고단12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상해
피고인
A
검사
박민철(기소), 이율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9. 23.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피해자 C(여, 변론종결 당시 43세)과 동거하던 사람이다. 1. 2011. 12. 8.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12. 8. 16:00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마구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마구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벽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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