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성년자 전 연인의 주거침입 및 감금죄 인정, 폭행죄 공소기각 및 부정기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 대한 주거침입 및 감금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함.
  • 폭행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이유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9. 21.경부터 피해자 C(여, 16세)과 교제하다 2013. 6.경 헤어졌으나, 피해자에게 계속 집착함.
  • 2013. 8. 8. 03:20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도망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끌어 폭행함. (이 폭행 건은 경찰 훈방 조치됨)
  • **2013. ...

사건
2013고단1213 폭행, 주거침입, 감금
피고인
A
검사
우옥영(기소), 이율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0. 10.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으로 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경부터 피해자 C(여, 16세)과 사귀어 오던 중 성격 차이로 2013. 6.경 헤어졌으나, 계속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만나줄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에게 집착하고 있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8.8.03:20경 목포시 D건물 901호에서 피고인을 피해 친구인 E의 집으로 도망가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도망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끈 일로 경찰서로 갔다가 훈방조치 되자, 피해자가 집으로 귀가할 것을 예상하고 피해자의 집에 먼저 가기 위해 2013.8.8.04:15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G 아파트 111동 902호에서 열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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