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상해 사건에서 공동상해죄의 공동범위 판단 및 공소장 변경 없는 상해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2. 23. 04:50경 목포시 C식당 앞길에서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욕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시비하던 중, 피해자 D, E, F에게 폭행을 가하여 각 상해를 입힘.
  • 특히 피해자 F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G과 공동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 검사는 피고인이 G과 공동하여 피해자 E...

사건
2013고단10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일부 인정된 죄명 : 상해)
피고인
A
검사
심학식(기소), 이율희(공판)
판결선고
2013. 10. 31.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23. 04:50경 목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지나갈 때 도로 옆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29세), E(23세), F(30세) 이 자신에게 욕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차에서 내려 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어깨와 다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얼굴 및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온 G은 손으로 피해자 F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 등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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